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조합창립총회 개최 가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7, 2017.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창립총회 공고기간 중 추진위원장의 사임으로 창립총회가 무산된 이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당초 위원장 명의로 개최공고를 하였으나 무산된 총회안건”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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