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의 이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 2017. 5.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을 송파구 방이동 또는 송파구 어느곳이라도 신축(이축) 할 수 있는지
【회답】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맞닿아 있는 읍·면·동(인접 시·군·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서울시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신축(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나, 송파구인 경우라도 강동구와 맞닿아 있지 아니한 동으로의 신축(이축은)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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