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 2017.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바,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