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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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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6「질의회신,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평가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업무효율성 및 감정평가금액 등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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