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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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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국토교통부,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에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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