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집합건물 소유자의 동의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8,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전철사업에 집합건물 토지의 일부가 편입(지하부분)되고 또한 일시사용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에 있어 집합건물 소유자(840명)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과반수 동의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집합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지분)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토지대장 등)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