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엘리베이터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 2017. 5.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에서 1994. 9. 사용승인받은 기존 숙박시설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불가)으로 부적합하게 되었으나,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지(지자체 의견 : 을설 타당) ※ 울산광역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200%이하 (갑설) 증축되는 엘리베이터는 숙박영업장이 아닌 기능 유지시설이므로 증축 가능 (을설) 증축하는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숙박시설이므로 불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