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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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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