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쌍방대리
[국토교통부, 2026. 3. 12.]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쌍방대리
【회답】
ㅇ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리"행위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하는 것으로(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서류작성과 서명 및 날인을 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거래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각 거래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