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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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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6. 3. 12.]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등록결격 사유)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2008.5.29, 선고 2007두26568)에 따라 동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산업과-2737, 09.9.11)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