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306,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의 법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권한위임에 대한 법령 해석
【회답】
산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2호에서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의 사업 중에서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최초 산업단지 지정 이후 개발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