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339, 2016. 11.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포함된다면 선거관리위원 선임시 선거관리 규정 이행 등 절차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행정청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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