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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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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국토교통부, 2016. 11.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내 관리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조사 또는 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적용되므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아파트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한 관리규약 위반사항도 필요한 명령과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