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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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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시 법적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385, 2016. 1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 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사항임. 이와 같은 경우 무단용도변경 부분의 법적 처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벌칙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

【회답】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을 위반한 경우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발 등에 따른 벌칙 적용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