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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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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탁자중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0,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위탁자(A)와 수탁자(B)간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B가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에 해당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귀 질의와 같이 A(운영주체)로부터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B는 직접적인 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신고현황, 위?수탁관리계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