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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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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일부를 수용재결하여 보상하였으나 편입되지않은 전체 물건 및 영업보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4,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어 수용재결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편입되지 않은 전체물건 및 영업보상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이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서 재결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협의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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