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감정평가 예정인 지장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실보상여부
【질의요지】
수용재결 신청 후 수용재결감정평가 예정(협의단계를 거쳐 일부 계약 체결하고 일부 수용재결신청)인 지장물(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재결 등 당시 이전하여야 할 건축물등이 부존재하는 경우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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