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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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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지장물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0,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공사구간 2차로 부근에 토지를 임차하여 일시 농지전용 후 현장 사무실을 축조(공사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준공후 처리비용은 당초 설계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노선변경(2차선 ⇒ 4차선)으로 기존 현장 사무실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지장물(사무실,창고,화장실,울타리,나무)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임차기간 만료, 지장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전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