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매각가능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08,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매각가능 시점
【회답】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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