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4,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사항
【회답】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