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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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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78, 2017. 4.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차 보상협의(‘16.9.5~10.4),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16.11.18), 사업인정고시(‘16.12.12), 2차 보상협의(‘16.12.12~12.21), 재결신청 접수(‘17.2.20)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적용 여부 및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보상협의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신청을 하도록 안내(반려)를 하는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보상협의현황 및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