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민간 소유 공원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보상 토지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79, 2017. 4.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시 소유 공원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민간 소유 공원부지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 제②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토지보상법」을 적용받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장에 따라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방법과 제4장에 따른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전이라도 동 규정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보상을 한다면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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