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76, 2017. 4. 13.,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업무를 수행 중 공무원 겸직허가 취소된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임원 자격이 있는지
【회답】
○ 공무원인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금지 의무 등이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의 경우, 공무원인 동별 대표자가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수행 중에 공무원 겸직허가가 취소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공동주 택관리법 제1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등 공무원 복무규정 저촉 여 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혁신처 복무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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