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2017. 3. 1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방화지구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 건축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벽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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