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분만 수목장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3, 2017.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골함이 별도로 없이 골분만 수목장 주위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골함 등 시설이 없이 자연장으로 수목에 장사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마포나 석물 등을 제외하고 제례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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