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49, 2014. 9.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단지 입주를 포기하고 개별 이주하면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였다가 사정변경으로 이주정착금을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번복하여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