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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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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 2014. 9.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하였으나 해당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구역결정 후 3년을 초과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하였는데,
○ 동 변경 결정은 표제에 ‘변경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등을 갖추어 주민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결정·고시된 것이라면 이 고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실효되며, *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 -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고시 이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표제상 ‘변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ㆍ고시한 것이라면 동 도시관리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이 2002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결정이 아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인지 여부는 귀 시에서 관련 법령 및 결정조서ㆍ도면, 계획설명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