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48, 2014. 8. 29.,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단, 변상금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료 기준으로 부과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이 경우,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가 귀 시의 소유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전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나, 변상금 산출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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