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위반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407, 2017. 7.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지붕과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오픈된 베란다를 지붕과 벽으로 구획하여 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제2호에서 정한 증축에 해당하여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위반에 따른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에서 어느 일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의 외벽 돌출된 바닥면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별표3 제6호 가목)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위반이며, 「같은법」제99조제1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 용적률 등의 적용은 「공동 주택관리법」과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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