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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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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발행위허가의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29, 2017. 4.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산시가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시(200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도로, 하천)의 무상귀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준공시 일부 면적 변경사항(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2003.10.7.)하였음. 약 13년이 경과한 현재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하여 인ㆍ허가시 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면적변경이 발생하였다면 관리청과 재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재협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준공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 이후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관리청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