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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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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59, 2017. 7.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