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판간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5, 2014. 8.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2014. 7월 손실보상 추진 중 무허가 건축물(89.1.24 이전 건축) 소유자를 A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소유자 A가 소유권 이전(2013.10.22. 매매계약)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며(2014.7.30), 정당한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당한 소유자는 누구인지?
【회답】
지장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