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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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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22,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대상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기준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를 계산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와 이 토지를 소유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에 포함되고,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개개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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