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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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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 가능성

[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과-876, 2017.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2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바,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사항 중 「하수도법」은 제외로 되어있고,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후 공탁 및 등기신청(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4조 제8호 의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재결 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및 개별법(하수도법) 근거 규정 미비로 공탁까지만 가능하고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는 불가한 사항인지 여부 가. 공탁까지만 가능한 경우 ① 사용재결 후 공탁(집합건물 : 각각 현재소유자)까지만 진행하고 추후 개별법(하수도법)근거 규정 마련 후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② 위 사항(①)이 가능하다면, 공탁 당시(공탁 시 소유권자)와 등기설정 당시(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당시 소유권자) 소유자가 상이 할 경우도 등기 설정(구분지상권 설정) 할 수 있는지 ※ 개별법(하수도법) 개정 시기 : 불명확(공탁 후 등기시점까지 예측 불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4조8호 의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사항 중「하수도법」은 제외로 되어있고,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는 바, 개별법(하수도법) 근거 규정 선행 후 공탁 및 등기(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