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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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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결한 처분의 하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88, 2017.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