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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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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15, 2017. 3.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민원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ㆍ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시설으로 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추가되었는 바, 동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 허용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용용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계법령(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를 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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