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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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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08, 2014. 8.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ㅇ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서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內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설한 내부도로를 인근 주민 및 주변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부 개방한 경우에도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단일기업이 해당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해당 도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일반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의 정도 및 대체 도로의 존재 여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는지 여부, 해당 도로의 이용현황, 주변지역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