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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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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않은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닌경우 이사보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72, 2014. 8.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일 나.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지 않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사비는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