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상 주택에서 식당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 볼수 있는지
【질의요지】
건축물 대장상 주택(당초 영업용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있는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용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라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세입자인지 여부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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