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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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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받은 자의 착공 행위의 법적 효과 및 범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0, 2014. 5.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위 제한 관련) ㅇ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기준으로 행위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적용가능 여부 및 사업 착수의 범위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의 의미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설계용역 등)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