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상 폐수배출량 규정 관련 질의
【질의요지】
- 레미콘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입지가 안되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배출량(31.4㎥/일)에 추가로 200㎥/일(물리화학적 처리후 전량 재이용)로 폐수가 증가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지만 최종방류구에 방류되지 않고 공정에 재이용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수발생량은 증가하지만 폐수배출량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종추가 가능 (을설) 폐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업종추가 불가 - 안성시 의견 : 갑설 - 사유 : 폐수발생량은 증가하지만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3 비고2에 폐수배출량 산정식에 따라 전량 재이용하므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의거 기존 공장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산정하고, 재이용 등 관련사항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폐수배출량 증가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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