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효력 유무 및 무효 시 그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질의요지】
○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하였으나 부득이 구역결정 후 3년을 초과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하였는바, 동 지구단위계획이 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 고시를 적용하여 행한 모든 행정행위가 효력을 잃고, 당해 지역(월미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이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 -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는 바, 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지났으므로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 력을 잃는 것이고, 시장ㆍ군수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 역 변경 결정은 무효인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 별도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법률적합성,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는 당해 지역의 행정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등)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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