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부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이 아니라면 적법성에 대한 검토ㆍ판단을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재결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①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보상, ③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인ㆍ허가권자)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수용ㆍ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ㆍ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대법원, 2004두8538, 2007.1.11. 참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 수용재결신청을 거부(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서 공익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재결신청을 거부(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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