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수용재결 신경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59, 2014.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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