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967, 2014. 7.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산입법과 해당 사업지구(행복도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친수구역) 근거법 중 어느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지구 전체 조성원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입법 제7조의3에 따라 개별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산입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이나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3항에 개별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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