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직권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66, 2014. 6.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연기 및 공사착수 미이행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리 가능한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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