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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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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용도변경 및 제한사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37, 2014. 7. 2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원(연면적 : 579.23㎡)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지역주민 및 차량운전자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음료, 아이스크림, 국수, 라면 등 판매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도의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원을 영 별표1제5호마목5)에 따른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용도변경하려는 간이휴게소의 위치, 기능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간이휴게소의 설치규모, 주체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