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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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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4, 2014.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승마장 설치 예정부지)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임
○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사를 설치하는 경우, 이 시설은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로서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한지, 아니면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 관련시설로 볼 수 있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내 승마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에 따른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