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대상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16년~′18까지(1단계) 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 하였지만 ′16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17.1.1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단계별 집행계획) 2016년 1,488백만원 / 2017년 1,488백만원 / 2018년 1,490백만원
【회답】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6년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7.1.1.부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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