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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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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의 인증제품간 혼용 사용
-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SET가 아닌 개별 인증 허용

【회답】

· 조립식 안전난간은 기둥재와 수평난간대가 현장에서 조립되어 설치되는 난간이므로 동일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조립식 안전난간은 안전난간기둥, 수평난간대 등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비록 안전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다른 인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체결이 견고하게 고정될 경우 등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인증제품인 수평난간대의 혼용도 가능
·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어 다른 인증제품 간 혼용을 인정하고 있어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개별 단품인증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 업계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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